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559(2021. 6. 2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2021. 6.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무이행기간 변경(개정 전: 1개월 이내 → 개정 후: 2개월 이내) ※ 의무이행 지연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 주식 관련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 확대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직위변경 신청 권고 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의거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매각·백지신탁·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5. 각 기관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직접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특히,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및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 1부. 3.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연구원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오유상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6/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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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140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상 관리번호 D0000042838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