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이행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저공해 조치를 '22.11.30.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행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유예 및 연장기준 :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 부여 다만,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연장 가능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식) 1부. 2.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지원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대한건설기계협회, 차량소유주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7/2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712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27211
20220721051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712
D00000458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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