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속을 위한”2022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0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효승 반성태 고석영 이인근 02/21 代이인근 협 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속을 위한”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2022.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속을 위한”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관급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및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4월) ??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2.2월) Ⅱ 추진배경 ?? 노후 건설기계 현황(사용제한 5종) (’21.5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 계 굴착기 지게차 서울시(등록지 기준) 33,266 10,038 6,297 1,329 2,412 23,228 13,989 9,239 노후 건설 기계 소 계(a) 10,230 3,524 2,353 445 726 6,706 3,971 2,735 저공해완료(b) 〔저공해사업 누계〕 3,529 〔4,287〕 1,513 〔1,912〕 782 〔937〕 121 〔143〕 610 〔832〕 2,016 〔2,375〕 321 〔376〕 1,695 〔1,999〕 잔여물량(a-b) 6,701 2,011 1,571 324 116 4,690 3,650 1,040 ※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회) / 불가능 : 장치미개발 등 저공해완료 : 저공해사업 실적 중 폐차, 전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도로용3종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및 조기폐차 유도, 비도로용2종 엔진교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등의 저공해화 지속 추진 필요 ?? 공사장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등 새로운 관리 필요성 대두 ○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78.2%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용 3종 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Ⅲ 추진실적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실적(누계) : 총 4,605대 (단위 : 대)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4,605 4 139 95 475 1,236 914 542 726 474 DPF부착 1,605 - - - 159 972 364 74 2 34 엔진교체 2,385 4 139 95 316 264 550 360 524 133 조기폐차 615 - - - - - - 108 200 307 ※ 도로용 3종 덤프트럭 등 DPF부착, 조기폐차 / 비도로용 2종 굴착기ㆍ지게차의 노후 엔진교체 ?? ’21년 추진실적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목표(1,204대) 대비 39.4%(474대) 완료 - 덤프트럭 DPF 부착 34대 및 굴착기?지게차 노후 엔진교체 123대 - 덤프트럭, 콘크리크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조기폐차 307대 - (시범사업) 롤러?로더 엔진교체 및 지게차 LPG 개조 등 10대 (단위 : 대, 천원) 구 분 종 류 톤수 수량 집행금액 합 계 474 5,978,033 소 계 157 1,790,478 노후 엔진교체 (비도로용 2종) 지게차 2톤 56 533,004 4톤 27 404,892 6톤 23 382,260 굴착기 5톤 17 222,258 매연저감장치(DPF)부착(덤프트럭) - 34 248,064 소 계 - 10 154,475 엔진교체 시범사업 롤러 - 4 63,683 로더 - 4 58,564 지게차 LPG - 2 32,228 소 계 307 4,033,080 도로용 3종 조기폐차 307 4,033,080 ※ ’20.4월 도로용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DPF부착 사업 중단 이후 ’21.4.1.부터 덤프트럭만 사업 재개 ※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사용제한 지속 유예 중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사용제한 - (공공)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 (민간)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 (’21.9월) 점검 대상 점검 실적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계 저공해완료 저공해미조치 (위반 건수) 유예신청 175개소 222개소 264대 262대 1대 1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안내 및 대상 확대 시범사업 실시 - 도로용 3종 중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재개 안내 (’21.4월) -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저공해조치 안내문 재발송 (’21.8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대상 확대 시범사업 실시(’21.5.~12월) : 추가 2종 5종(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굴착기, 지게차) + 추가 2종(롤러ㆍ로더)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추가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시범사업 롤 러 로 더 Ⅳ 2022년 추진방향 ’22년 목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700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21 474대 ? ’22 700대 ? ’23 1,859대 ??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엔진교체, DPF부착, 조기폐차) : 700대 구 분 계 엔진교체 DPF부착 조기폐차 목표(대수) 700 150 100 450 예산액(백만원) 12,440 1,890 1,100 9,450 ○ ’23년까지 건설기계(2,559대) 저공해 조치 완료 - 노후건설기계 10,230대 중 저공해완료(3,529대)후 남은 물량 6,701대 중 저공해 가능한 2,559대(저공해조치 불가능한 물량 4,142대 제외) 에 대하여 ’23년까지 목표 완료로 지속 추진 ○ 저공해화 지원대상 확대 : (현행) 5종 → (확대) 7종(하반기 예정) - 5종(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굴착기, 지게차) + 추가 2종(롤러, 로더) ※ ’20.4월 도로용 3종 성능실태점검 등을 위해 사업중단 후 ’21.4월 덤프트럭만 시행 ??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공사공정·현장관리 및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 등)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 운영 구 분 관리사항 관 리 부 서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계약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재무과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공사발주부서 정기·수시점검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대기정책과 환 경 과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신청 및 연장 허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 (’21.9.25. 시행,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 Ⅴ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 700대(엔진교체 150대, DPF부착 100대, 조기폐차 450대) ?? 사업예산 : 12,4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 대수 계 국비(60%) 시비(40%) 700 12,440 7,464 4,976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 1,890 1,134 756 DPF부착 100 1,100 660 440 조기폐차 450 9,450 5,670 3,780 ?? 저공해조치 신청 및 처리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교체대상 확인 ? 계약 체결 ? 공업사(제작사) 차량입고 소유자 → 서울시·장치제작사 지자체· 장치제작사 소유자 ↔ 장치제작사(공업사) 소유자 엔진교체 DPF부착 ? 구조변경 검사 ? 검사 합격 후 차량출고 장치제작사 (공업사) 장치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치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 ?? 노후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이상) ○ 사업목표 : 150대 ○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4종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사업기간 : ’2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사 : 6개 업체(엑시언, 이알인터내셔널, 크린어스, HK-MnS, 이엔드디, 세라컴) ○ 지원금액 (’2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개조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56kw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5,753 16,424 14,641 16,11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사업목표 : 100대 ○ 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믹서 트럭은 개선 적용 시점까지 계속 유예 중) ○ 사업기간 : ’2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사 : 6개 업체(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이엔드디, 크린어스, HK-MnS, 에코닉스) ○ 지원금액 (’2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 비용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 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조기폐차 ○ 사업목표 : 450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및 ’04년 이전 지게차, 굴착기 ○ 사업기간 : ’22.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총중량 3.5톤 미만) 보조금 상한액(4천만원) 범위내에서 차량가액의 70% 기본보조, 차량을 ’22.1.1. 이후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2.1.1. 이후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200%를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원을 기본보조율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 지원금액 (’21년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 트럭 지게차, 굴착기 4,000 100% 2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에 해당함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 기준으로 폐기말소 여부를 확인[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대번호 등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관급 공사장 현황 ○ 총 164개소 (100억원 이상 54개소, 100억원 미만 110개소) [’22.1월 기준, 출처 : 서울시 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서울특별시 기타 합계 164 105 7 8 4 24 14 2 100억 이상 54 48 2 0 1 2 0 1 소계 110 57 5 8 3 22 14 1 50~100억 미만 16 9 2 0 0 3 1 1 10~50억 미만 53 19 2 6 3 7 4 0 1~10억 미만 42 26 1 1 0 9 5 0 1억 미만 11 3 0 1 0 3 4 0 ※ 서울시(14) : 본청1, 도로사업소 1, 상수도사업본부 12 ※ 자치구(24) : 강남2, 강동2, 강서1, 광진1, 구로2, 서초1, 성동2, 성북2, 송파4, 영등포구1, 은평2, 종로1, 중구1, 중랑2 ??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지속 추진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대상 확대 : 5종(기존) → (확대) 7종(예정) ※ ’21.5.~12월 시범사업 실시 결과 통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5종(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굴착기, 지게차) + 추가 2종(롤러ㆍ로더) ○ 서울시·자치구 공사 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부서별 공정·현장관리 실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 > 구 분 공사 계약관리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점검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서울시 재무과 계약심사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안내 실·국·본부 및 사업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대기정책과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자치구 계약부서 (재무과) 공 사 발주부서 환 경 과 ○ 모든 관급 공사장에 대해 공사계약부터 준공시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인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환경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대응을 위한 특별점검 추진 ○ 점검대상 : 100억원 이상 관급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공사장 ○ 점검기간 : ‘22.2.21. ~3.31.(1회/주 이상 환경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 점검사항 : 조치사항 점검 및 제도 숙지여부, 관련 구비서류 등 확인 < 관련 규정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 시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도로용3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저공해조치 가능한 건설기계에 대해 자율적 참여 유도 후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기간 부여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또는 재연장) 처리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추가 6개월) 유예 처리하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처리 ? 단, 기술적 요인은 저감장치 제작사(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차 유예확인서 발급 ?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확인 ? [저공해조치 가능시] 저공해조치 실시 수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차 유예기간(6개월) 내 1차 유예기간 내 소유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80% → 100% 사용 ? ’21.9.25. 이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부터 적용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21.9.25. 시행》 ○ 근 거: 시(市)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정비사업 ○ 내 용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도로용 3종 : 2009.9.1.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덤프·콘크리트펌프·믹서트럭 - 비도로용 2종 :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바목 기준일(2009.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다목 기준일(2009.1.1.) <참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市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저공해 조치 명령)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 (벌칙) 저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Ⅶ 행정사항 ○ 서울시(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및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정형화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현장점검 실시 - 정기 점검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분기별 1회 이상, 수시는 별도) - 수시 점검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 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점검 및 공정관리 실행체계 구축 운영 - (총괄 관리) 차량공해저감과(저공해사업2팀) - 공사장 점검실적 관리 등(자치구 합동점검,1회/월) - (정기 점검) 대기정책과(배출관리팀), 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팀), 자치구(환경과) - (수시 점검) 대기정책과(대기정책팀), 차량공해저감과(친환경기동반) - 계절관리제 등 Ⅷ 추진일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2.2.~3월 ○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시·자치구 통보 : ’22.3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공정관리 추진 : ’22.3.~11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차량 소유주 안내 : ’22.3.~4월 ○ 관급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2.4.~11월 ○ 저공해조치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2.4.~12월 붙임 : 1.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업체 및 대상 1부. 2.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내용 1부. 3.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업체 및 대상 종류 장치 제작사 교체 후 엔진형식 (제조사) 교체대상 형식(계열) 비 고 지 게 차 2톤 ㈜알오씨오토시스템 ED22 (쌍용) 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PF20D~PF30D 계열 HR20D~HR30D 계열 HDF20~HDF30 계열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이알인터내셔널 D24A (두산) ㈜크린어스 4F243T(대동) ㈜에이치케이엠엔에스 D4BB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4톤 ㈜이알인터내셔널 D34B (두산) D35S~D45S 계열 FX35D~FX45D 계열 FX353D~FX453D 계열 HDF35~HDF45 계열 PF35D~PF45D 계열 HR35D~HR45D 계열 ㈜크린어스 4F243T(대동) ㈜에이치케이엠엔에스 D4DD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6톤 ㈜이알인터내셔널 D34B/D34A (두산) D50S~D70S 계열 LD50~LD70 계열 FX50D~FX70D 계열 HDF50~HDF70 계열 HR50D~HR75D 계열 PF50D~PF75D 계열 ㈜크린어스 4F243T(대동) ㈜에이치케이엠엔에스 D4DD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굴 착 기 5톤 ㈜이알인터내셔널 4TNV98(두산) SOLAR50/55 계열 EC55/EW55 계열 ROBEX550/555 계열 MX3 / MX55 계열 ㈜크린어스 4F243T(대동) ㈜이엔드디 A2300TC(국제) ㈜알오씨오토시스템 ED22(쌍용) ※ 엔진교체 6개 업체중 엑시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DPF부착 가능함 붙임 2 운행차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내용 ※ Tier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구 분 장 치 원 리 저감효율 PM (HC) NOx 운행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 지원금액 : 차량기준가액의 100~300% (최대 3,000만원) 100% - DPF (1종)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 이상 - pDPF (2종)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 이상 - LPG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 PM-NOx 저감장치 배기관 전단부에 DPF 부착, 후단부에 NOx 저감장치 부착 80% 이상 80% 이상 건설기계 저공해화 DPF부착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저감 - 지원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80% 이상 - 엔진교체 구형 엔진(Tier1)을 최신 엔진(Tier3 또는 Tier 4)으로 교체 - 지원대상 : 지게차, 굴착기 80% 이상 70% 붙임 3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Ⅰ. 공사장 현황 공사장명 시공사 소재지 (연락처)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금액(억원) 면적(m2) 비산먼지 신고번호 비산먼지 신고일자 비산먼지 신고기관 점 검 사 항 세부확인사항 점 검 결 과 ① 출입 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 등 제출 자료 일치 여부 차량현황 ② 총 건설기계 사용 현황 (건설기계 5종에 한함) 건설기계명/대수 ③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총 대수 도로용 3종 DPF 부착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 형식승인번호 DPF 미부착 유예차량 비도로용 2종 엔진 교체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정격출력 엔진형식/원동기형식 엔진 미교체 유예차량 일반사항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확인 ⑤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 구비서류(유예확인서 등) 확인 ⑥ 관련서류 구비 여부(건설기계등록증, 장비관리 대장 등) 및 제도 숙지 여부 확인 ⑦ 협력사 등에 제도 및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여부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주 사용 건설기계 종류 등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Ⅱ. 점검사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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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속을 위한”2022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05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478734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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