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623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효승 반성태 04/05 고석영 협 조 22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계획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업무처리지침(’20. 4월, 환경부) ○「'22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차량공해저감과-2005호, ’22. 2. 21.)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54개소 - 도로용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비도로용2종(지게차, 굴착기)에 한함 - 서울시 관급공사장 총 164개소(100억원 이상 54개소, 100억원 미만 110개소) [’22.1월 기준, 출처 : 서울시 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서울특별시 기타 합계 164 105 7 8 4 24 14 2 100억 이상 54 48 2 0 1 2 0 1 소계 110 57 5 8 3 22 14 1 50~100억 미만 16 9 2 0 0 3 1 1 10~50억 미만 53 19 2 6 3 7 4 0 1~10억 미만 42 26 1 1 0 9 5 0 1억 미만 11 3 0 1 0 3 4 0 ※ 서울시(14) : 본청1, 도로사업소 1, 상수도사업본부 12 ※ 자치구(24) : 강남2, 강동2, 강서1, 광진1, 구로2, 서초1, 성동2, 성북2, 송파4, 영등포구1, 은평2, 종로1, 중구1, 중랑2 ○ 점검기간 : '22. 4월 ~ 11월 ※ 계절관리제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점검사항 - 조치사항 점검 및 제도 숙지여부, 관련 구비서류 등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장비관리대장, 작업계획서,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작성 등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향후계획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수립 제출(25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2팀)합동점검 추진_1회/월 ※ 자치구 점검일정 수립시 합동점검 일정 반영(합동점검 월 참조) 구 분 항 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동점검 (서울시) · 점검방침 수립 (자치구) · 점검계획 수립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노후 건설기계 점검계획 및 점검실적 보고(2, 4주차 월요일) - 25개 자치구 점검실적 수합 후 종합 결과 보고(서울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붙임 1.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1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공사장명 시공사 소재지 (연락처)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금액(억원) 면적(m2) 비산먼지 신고번호 비산먼지 신고일자 비산먼지 신고기관 Ⅰ. 공사장 현황 점 검 사 항 세부확인사항 점 검 결 과 ① 출입 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 등 제출 자료 일치 여부 차량현황 ② 총 건설기계 사용 현황 (건설기계 5종에 한함) 건설기계명/대수 ③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총 대수 도로용 3종 DPF 부착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 형식승인번호 DPF 미부착 유예차량 비도로용 2종 엔진 교체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정격출력 엔진형식/원동기형식 엔진 미교체 유예차량 일반사항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확인 ⑤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 구비서류(유예확인서 등) 확인 ⑥ 관련서류 구비 여부(건설기계등록증, 장비관리 대장 등) 및 제도 숙지 여부 확인 ⑦ 협력사 등에 제도 및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여부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주 사용 건설기계 종류 등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Ⅱ. 점검사항 및 결과 붙임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 00 월 지도·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명) > 연번 점검일 점검장소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반영)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위반 사항 조치 결과 대수 유예 여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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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623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508364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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