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728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7/19 이인수 협 조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진계획 2022.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진계획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신규 운영자가 선정됨에 따라 허가 종료 후 원활한 시설물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사용수익허가조건 - 온비드 입찰공고 (09735, 2022.4.7.) - 공원운영과-22222(2022.4.27.)호, 허가조건 및 허가증 교부 등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제소전 화해 대상시설 현황 ○ 대상시설 : 남산공원 회현자락 공영주차장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수허가자 (운영자) 허가기간 사용료 ※ 최종 낙찰가액에 따른 3년간 총 사용료를 1/3하여 매년 균등 부과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 사 건 명 : 시설물 명도 청구의 제소전 화해신청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 시장 오 세 훈 ○ 피신청인 : ○ 소송대리인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접 수 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 신청서류 :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소송위임장, 제소전화해 신청서, 공유재산사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시설목록 및 위치도, 개별공시지가 등 소가산출내역 ※ 붙임 소가 산출내역 참고 시 설 명 소송물 가액(원) 인지액(원) 송달료(원) 본인부담금 산출내역 ○ 부금담 : 50%분담(허가자, 수허가자) 가. 인지액(원) 나. 송달료(원) 계(가+나) 서울시(50%) 운영자(50%) ○ 운영자 납부방법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정계좌 알림 ※ 해태 또는 거부할 경우 : 행정처분 사유 해당됨 ○ 서울시 분담금 : 세출예산 지출 후 세입세출외현금 인출 향후계획(안) ○ 제소전 화해 신청안내(→ 수허가자)(인지세,송달료 포함안내) ○ 제소전 화해 신청에 따른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 제소전 화해 신청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 (내부결재) ○ 제소전 화해 신청서 제출 및 출석 : 공원운영과 → 서울 남부지방법원 ○ 제소전 화해 출석일정 통보(출석) : 서울 남부지방법원 → 허가자, 수허가자 ○ 제소전 화해 결정 통보 : 서울 남부지방법원 → 공원운영과 ○ 제소전 화해 결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붙임 1. 소송위임장 1부 2. 제소전 화해신청서 1부 3. 소가 산출내역 1부 4. 사용수익허가시설 시설 목록 및 위치도 1부 5. 사용수익허가증 1부 6.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반, 특수) 조건 1부 7. 별지도면 1부 8. 개별공지시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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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051007
본청
공원운영과-26728
D000004583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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