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유급/근로직 전환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해주셨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자치회 위원을 유급/근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희 주민자치팀장 안미진 자치행정과장 07/1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997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8 /전송 02-2133-0777 / mn00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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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997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45833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