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22-1)통보 1. 민원인 이 신청한 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배심 결정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2022. 7. 20.(수)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민원인에게 각각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붙 임 : 1. 민원배심결정(2022-1)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06/2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2 ( 2022.06.20 ) 접수 ( ) 우 운영 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26425904
20220721051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2
D000004560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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