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재)라인문화재단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22-1) 통보 1. 우리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결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 2022. 7. 20.(수)까지 처리결과를 저희 위원회와 귀하에게 통지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1. 민원배심결정(2022-1)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06/2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1 ( 2022.06.20 ) 접수 ( ) 우 운영 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26425903
2022072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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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1
D000004560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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