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결정(2022-1)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재)라인문화재단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22-1) 통보 1. 우리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결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 2022. 7. 20.(수)까지 처리결과를 저희 위원회와 귀하에게 통지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1. 민원배심결정(2022-1)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06/2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1 ( 2022.06.20 ) 접수 ( ) 우 운영 밀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배심결정(2022-1)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951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5607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