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결정(2019-4안건)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배심결정(2019-4안건) 통보 1. 우리시 민원행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건에 대한 “민원배심결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결정 결과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민원배심결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9/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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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결정(2019-4안건)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98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8088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