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5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나. 예방과-25013(2022.7.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고시원)』 2.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상호 영업주/관리인 소재지 사 유 (적발일) 고시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위반 (2022.6.28.)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代남재명 예방과장 07/19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08 ( 2022.07.19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3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5,6)
26424753
20220720050007
본청
예방과-25308
D000004583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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