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대상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나. 예방과-8309(2021.05. 28.)호 “” 다. 예방과-8387(2021. 05. 31.)호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다중이용업소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수시교육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자 : 나. 위반업소 : 다. 위 반 자 : 나. 위반법령 : 다. 적용법규 : 라. 위반내용 : 마. 교육이수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 교육시간 : 4시간(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무료 상시 운영) 바. 이수기한 : 3. 행정사항 ? 소방안전교육 담당자는 수시교육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시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시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림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안내문 1부. 2.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수강방법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예방과장,조민석(053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61 빅블라인드(現.육회본가) (천호동)) 담당자 장일구 홍보팀장 이향우 소방행정과장 07/26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2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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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655
본청
소방행정과-7624
D000004309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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