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신고 건과 동일한 지역 신고 건으로 답변내용이 같음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주택법’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987년도에 사용승인되었기에 위 사항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분들께 주차금지 협조를 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엔 자치규약 제정을 통한 자체적인 불법주차 금지 권고 등을 요청 드리고 있으며, 유사시엔 소방활동상 필요할 경우 강제처분 등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강광표 ☎ 02-6981-8643 담당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7/19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576 ( 2022.07.1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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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576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5828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