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단속 법률적용 대상 조사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법률적용 대상을 요청하오니 3. 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부합하는 대상 1) 건축과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2018. 8. 10. 이후 건축허가 신청 대상 2) 주택과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나. 공통사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3/14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6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25564006
20220315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568
D00000449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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