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단속 절차 및 법률적용 대상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09(2022.1.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다. 화재대응조사과-1521(2022.3.2.)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 신고앱 도입에 따른 사전 협조 요청」 2.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신고앱 도입을 위한 법률적용 대상을 ’22.3.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 [참고] 신고앱(안전신문고) 도입 일정 (소방청?행정안전부 협력 추진) : 소방청 ↔ 행안부 세부 협의(3월) → 시스템 개발(3월) → 정상 운영(4월 예정)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조사(서식) 1부. 3.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代허영호 재난대응과장 03/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53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25543541
20220311054007
본청
재난대응과-5310
D00000449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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