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대한불교조계종 충정사) (경유) 제목 2022년 1차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시유재산 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시 시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가. 대상 재산: 나. 부과 대상: 다. 점유기간: ’20. 1. 1. ~ 라. 부과기간: ’22. 1. 1. ~ 6. 30.(181일) 마. 부과예정 금액: 바. 산출근거: 연간 대부료 × 120% × 점유기간(일/365일) ※ 붙임 4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시행령 제81조(변상금) 3. 변상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22. 8. 1.(월)까지 아래 주소로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붙임 2) 및 신청서(붙임 3)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02-2133-2628) 4. 기한 내 별도 의견 및 분할납부 신청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최종 부과되며,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 및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7/19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8359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7)
26424037
2022072005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8359
D000004582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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