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52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원익 이영기 홍기관 03/11 박병성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2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 실태조사 3 대부계약 체결 5 점용료 체납금 징수 6 Ⅳ. 행정사항 7 붙임 1. 시유재산(행정,일반)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대부료,변상금)현황 1부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시유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대부계약 체결·체납금 징수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시유지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용도별(행정·일반재산) 체계적 관리 ○ 적극적인 체납 징수 및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대부계약 체결 적극 추진으로 체납 발생 여지 사전 예방 ?? 추진기간 : 2022. 1. ~ 12. ?? 중점 추진내용 ○ 공유재산 실태조사(행정?일반재산) - 관리 누락,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일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리 ○ 대부계약 체결 및 체납 징수 독려(일반재산) - 체납 발생 여지 원천 예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 적극 추진 - 장기 체납자 시효 도래 전 체납징수 및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 완성된 장기 체납자 결손 처분 등 ?? 추진경과 ○ `22년 시유지 점유 무허가건물 대부계약 체결(136동) : `21. 10.~12. - 계약 체결 : 123건(459백만원), 계약 미체결 : 13건(73백만원) Ⅱ 재산 및 관리실태 ?? 행정재산 ○ 재산현황 - 토지(92필지) 지목별 계 수도용지 임 야 도 로 공 원 대 지 학교용지 전 필지별 92 41 27 11 4 5 3 1 면적(㎡) 238,623 161,702 26,512 14,570 29,018 6,459 343 18 - 건물(18동) 구분 계 청사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자재창고 건물(개소/동) 11개(18동) 1개(3동) 7개(11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9,277 3,734 4,065 484 349 643 ○ 관리실태 : 지하철역사 및 도로 지중 전력선 점용 3개소(3,296㎡) 사용료 16,723천원 ?? 일반재산 ○ 재산현황 - 토지(51필지), 건물(2동, 폐가압장) 구분 토지 건물 지목별 계 대지 학교용지 도로 건물별 계 (구)봉천 통합가압장 (구)신림2가압장 필지별 51 45 1 5 건물 (개소/동) 2개(2동) 1개(1동) 1개(1동) 면적(㎡) 12,694.9 7,305.9 5,306 83 면적(㎡) 921 626 295 ○ 관리실태 - 개인 점유자 : 34필지(6,082.6㎡) 136동(5,734.25㎡) 점유 ? 관악구 (5,994.1㎡ / 130동), 영등포구(88.5㎡ / 6동) ? 계약 123건(459백만원), 미계약 13건(73백만원) ⇒ 계약율(90%) - 기관 점유자 : 1필지(5,306㎡) 세일중학교 학교부지 무상 대부 Ⅲ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2. 2. ~ 10. - 조사대상 : 토지 143필지(251,317.9㎡), 건물 20동(10,198.49㎡) - 조사내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누락재산 발굴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납부 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재산 면적 등 대장 불일치 여부 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확인 ?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원상변경 여부 등 조사 ○ 재산 실태 조사반 편성·운영 : 2개 분야(2인1조/5명) 재산실태조사반 (반 장:행정지원과 6급 이영기) <행정재산> 시설관리과 6급 윤석훈 시설관리과 6급 문성원 <일반재산> 행정지원과 7급 서원익 행정지원과 9급 이정훈 ○ 조사방법 - 재산 조사반(행정, 일반)별로 현장 실태조사 ? 행정재산 : 배수지, 가압장 등 ? 일반재산 : 무허가건물 점유 현황 등 - 집중관리대상(건물점유지, 폐가압장 등) 34필지 개별 관리카드 작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효율적인 전수조사(재산불일치 여부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등 조사 및 공유재산시스템에서의 정리 ○ 조사일정 조사대상 결정 현장방문 조사 정밀보완조사 후속조치 ??현장조사 대상 결정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무단점유 등 확인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내역 확인 ※ 현장사진 첨부 ⇒ ??정밀 보완조사 ??조사결과 검증 ??경계 불명확 재산 지적측량 등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정리 6월 8월 9월 10월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후속조치 ? 무단 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 · 향후 점유에 대해 사용허가 조치(행정재산) 및 대부계약 추진(일반재산) ? 사용중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여부 검토 - 결과보고 ? 본부 재무회계과 보고 : `22.10월말 ?? 대부계약 체결 <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대부계약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추진개요 - 대부기간 : `23 1.1. ~ 12.31. (접수기간 : `22.11.1.~11.18.) - 계약대상 : 무허가건물 점유자 136동 -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사무실(2층) - 구비서류 :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신청서, 무허가건물확인원(건축물대장),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점유자 신분증 ○ 추진방법 - 우편안내 및 개별적 유선연락 등 적극적 대부계약 체결 안내 - 장기 미계약·고액체납자는 개별방문으로 체납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설득 - 서울 외 거주 또는 생업으로 사업소 내방이 곤란한 경우, 우편계약 또는 방문계약 등의 찾아가는 대부계약서비스로 편의 제공 - 분할납부, 기초생활수급자 감액 규정 등의 적극적 안내로 납부 부담 완화 ○ 추진일정 대부계약 체결 안내 대부계약 체결 추가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등기발송 ??전년도 미계약자 유선 및 방문안내 ⇒ ??대부계약 신청서 접수 및 대부계약 체결 ??사업소 내방 곤란한 점유자는 방문 또는 우편계약 실시 ⇒ ??미계약자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계약 독려 ??장기간 미계약자 및 악성체납자 개별방문 으로 계약 독려 ⇒ ??2022년도 일반재산 대부계약 결과 보고 10월 11월 12월 12월 ?? 점용료 체납금 징수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시행령 제80조(연체료 징수) ○ 추진개요 - 징수대상 : 181건(892백만원) - 추진내용 ? 체납고지서 송달 : 1차(상반기) : ‘22.4. · 2차(하반기) : ‘22.9. · 체납자별 점유지 직접 방문 또는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 체납징수 독려 : ‘21.4. ~ 11. · 체납고지서 등기 우편 송달 및 체납자 직접 방문, 유선 독려 ○ 체납징수반 편성·운영 : 2개 분야(2인1조/5명) 체납 징수반 (반 장:행정관리팀장 이영기) 체납징수 현장 독려 행정지원과 6급 정선이 행정지원과 9급 이정훈 행정처리(압류등) 행정지원과 7급 서원익 행정지원과 8급 공보라 ○ 추진방법 - 체납고지서 송달(등기우편) 및 현장방문·유선연락 등 체납금 납부 독려 - 체납자 신용정부 조회결과, 재산(부동산,동산) 발견 시 재산압류 시행 -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및 독려사항 기록유지로 징수업무 지속성 제고 - 시효완성된 장기 체납금에 대한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 추진절차 체납징수 독려 미납자 재산조회 압류·결손처분 재산 공매처분 ??상?하반기 체납 고지서 송달 ??고액체납자 개별· 집중적 납부 독려 ⇒ ??市-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등 ⇒ ??재산·소득(유) → 재산압류 ??재산·소득(무) → 결손처분 ⇒ ??압류 후 미납자 → 재산공매 등 강제처분 실시 Ⅳ 행정사항 ○ `22년도 시유지 대부료 분납고지서 발송 : `22.3.~9. ○ `22년도 시유지 체납고지서 발송(1회) : `22.4월, 9월 ○ `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 : `22.3.~10.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 `22.4.~10. ○ `23년도 시유재산 점유자 대부계약 추진 : `22.11.~12. 붙임 1. 시유재산(행정, 일반) 현황 1부. 2.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임대료, 변상금)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521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4920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