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통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2022. 7. 19. 시행)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건축과에서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이행 명확화, 안전관리 의무 부과 - 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정기점검 기록?관리 - 미술작품 공모 의무대상 지정 -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제공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보다 커진 경우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 가능 - 정기점검 시기 및 자료 제출 기한 명시 붙임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동욱 공공미술진흥팀장 代김동욱 디자인정책과장 07/19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4368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8 /전송 02-2133-1065 / dong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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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368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718) 관리번호 D00000458338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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