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건축물 미술작품 과세자료 및 관리총괄표 제출 요청 1. 국세청 소득세과-1879(2017.12.26.)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175(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거 국세청에서 요청한 2017년 건축물 미술작품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2.12.(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현황(‘17.12.31.기준)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18.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문서배부 시 건축관련 부서에 모두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에서 수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과세자료(제출양식과 작성방법). 1부 2.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2/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3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581705
20210925225825
본청
디자인정책과-1340
D000003276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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