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통보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하니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 목표한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인설립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립허가조건 6.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회원을 100명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붙임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012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6421087
20220720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012
D00000458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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