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처분통지 내역 정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사전처분통지 내역 정정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농업과-25844(2022.7.15.)호와 관련하여 기 통보한 사전처분통지 내역 중 일부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자 하니, 정정된 내역으로 사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내역 : 감경사유 1) 변경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마목, 2)감경사유, 다 조항에 따라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 2) 변경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마목, 2)감경사유, 나 조항에 따라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 나. 대상법인 :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수정본)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925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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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통지 내역 정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925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581755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