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변경 알림 1. , 도시농업과-25168(2022.7.4.)호 및 도시농업과-25169(2022.7.4.)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실태 특별검사 및 농식품부 업무검사 후속조치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위반 시장도매인, 제31조 제2항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한 바, 3.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공사에서는 해당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에 변경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붙임 의견제출 기한 연장 협조요청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928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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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의 건 관련 의견제출 기한 연장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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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의 건 관련 의견 제출기한 연장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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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928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582429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