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행정처분(주의 및 경고) 농수산식품공사 위탁 통보 1. 서울시 도시농업과-6956호(2019.4.30.),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2142호(2019.4.26.),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847호(2018.7.18.)와 관련됩니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주의 및 경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사에 위탁하오니 도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 근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 나. 위탁 대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다. 위탁 시점 : 2019. 5. 1. ~ 라. 유의사항 1)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 이행(행정절차법 참조) 2) 위탁 실시한 행정처분 내역 서울시로 보고(분기별 및 별도 요청 시) 붙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권한위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30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9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17711096
20210929121500
본청
도시농업과-6958
D00000361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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