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432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중엽 장지애 07/18 代박희정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결과 보고 2022. 0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9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권한의 위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 개요 ○ 점검기간 : '22.5.12.(목) ~ 6.15.(수) ○ 점검대상 : 30개소 구분 계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 4 26 ○ 점검방법 - 공공처리시설 : 시 · 구 합동점검 - 민간처리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반출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사항,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확인 -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량 준수 및 수질농도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병행 ※ '20년 음폐수 배정량 및 농도(BOD 50,000㎎/L 이하)를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 요청(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1407,2020.8.20.)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비치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처리시설 운영현황 ○ 업종별 분포도 구분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가동중단) 공공시설 3 1 1 구분 사료화 퇴비화 중간 가공물 사료화/ 퇴비화 민간시설 13 5 4 4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사료화 시설이 50%이상이며 민간시설에서는 사료화/퇴비화 동시에 운영하는 시설이 4개소 있음 - 향후 난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로 확충할 계획임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가동율 현황('21년) (단위 : 톤/일) 구분 용량 처리량 가동률 공공시설 1,423 659 46% 민간시설 4,332 1,822 55% - 공공처리시설 중 서대문시설은 가동중단('19.1월)중이며 나머지시설은 악취민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가동률 저조(46%) 향후 강동시설 준공('24.5월) 및 난지물생센터내 음식물류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 ('26.12월)으로 가동률 향상(70%) - 민간시설 가동률은 55%로 반입된 서울시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처리. □ 점검결과 ○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방법대로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확인 : 이상없음 ○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이상없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제조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자체품질검사, 사료검사 시행, 결과부합 여부 등 : 이상없음 -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시 처리업체 소재지 관청에 통보 예정이었으나 위반사항 없음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 및 안전용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 안내 함 - 호퍼주변 안전시설 추가 필요(강동시설), 노후된 소화기 교체 권고(청명, 그린월드) □ 향후계획 ○ 시·구합동 점검시 공공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처리시설에 방문하여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 실태 및 신규 설비 운영여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도점검 실시. 붙임 점검표 1부.
26408471
20220719050007
본청
생활환경과-25432
D00000458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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