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34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중엽 장지애 05/10 어용선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민간) 점검 계획 2022. 0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 민간) 점검 계획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 민간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처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정준수 확인으로 불법처리 사전 방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사료, 퇴비 등) 및 음폐수 적정처리 체계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확인 □ 점검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9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권한의 위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5.12.(목) ~ 5.31.(화) ○ 점검대상 : 30개소 구분 계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0 4 26 ○ 점검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반출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사항,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확인 -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량 준수 및 수질농도 감소를 위한 지도·감독 병행 ※ '20년 음폐수 배정량 및 농도(BOD 50,000㎎/L 이하)를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 요청(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1407,2020.8.20.)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비치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점검방법 - 공공처리시설 : 시 · 구 합동점검 - 민간처리시설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공공처리시설(4개 자치구, 4개소) 자치구 점검대상 점검자 동대문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시청·동대문구청 공무원 도봉구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청·도봉구청 공무원 송파구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청·송파구청 공무원 강동구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시청·강동구청 공무원 ※ 서대문 처리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내 소재) : 개·보수에 따른 일시 중단으로 점검 제외 ※ 공공처리시설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별도 협의 예정 - 민간처리시설(21개 자치구, 26개소) 순 번 자 치 구 점검대상 점검자 계 32개소(중복제외 26개소) 자치구 공무원 1 종 로 구 1개소 그린환경 2 중 구 1개소 천인바이오 3 용 산 구 2개소 청명, KBI울트라 4 성 동 구 1개소 우광 5 광 진 구 2개소 팜양주, 미성기업 6 중 랑 구 2개소 늘푸른농장, 대영실업 7 성 북 구 1개소 팜양주 8 강 북 구 1개소 부림텍 9 노 원 구 3개소 그린환경, 조원산업, 세바환경 10 은 평 구 2개소 그린엔텍콤, 대영실업 11 서대문구 1개소 장원씨엔에스 12 마 포 구 2개소 그린엔텍콤, 클린에코 13 양 천 구 1개소 두솔 14 강 서 구 2개소 청광, 두비원 15 구 로 구 3개소 삼미환경, 정문환경, 대생리클린 16 금 천 구 1개소 동우바이오 17 영등포구 2개소 청명, 고원 18 동 작 구 1개소 가온환경 19 관 악 구 1개소 동우바이오 20 서 초 구 1개소 윤엔마이클 21 강 남 구 1개소 그린월드 ○ 위반업체 조치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민간처리시설은 소재지 관청에 통보 □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점검표 작성 및 점검결과 기한 내 제출 : '22.6.15.까지 ※ 최근 3개월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자체점검 실시 자치구는 해당결과 제출 붙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표(서식) 1부. 끝.
25941198
20220511092951
본청
생활환경과-22342
D00000453297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