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운영기준 의견 조회 「건축물관리법」개정(2022.2.3. 공포, 2022.8.4.시행) 등 해체공사관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소관부서에서는 '22.7.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개선방안 사유 비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 자치구의 경우 건축안전센터(건축과)에서 해체허가(신고) 처리부서의 의견을 수합·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운영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5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4767 ( 2022.07.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6402919
202207160445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4767
D00000458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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