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건축과장) 제목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안내 1. 귀 자치구(부서,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역량있는 건축사’ 운영에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서 제외를 받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 붙임문서 참고 3. 자치구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령 시행령」제1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작품으로 수상한 실적」보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기관인 서울시 건축사회에 근거서류와 함께 통보하여 주시고,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는 명부를 철저히 검토·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건축사회 주무관 홍채원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0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98 /전송 / cha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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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27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02-2133-7098) 관리번호 D0000044720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