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 건축기획과-7468(2021.4.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개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1.5.4.(화)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우리 시(참조 건축기획과장)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검토안 사유 비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25880584
20220501030506
본청
건축기획과-8009
D00000424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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