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2. 7. 25.(월)까지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 동 기한까지 별도 이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미경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7/15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3761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사회협력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0 /전송 02-768-8938 / yunmk0118@seoul.go.kr / 부분공개(7)
26398352
20220716044507
본청
사회협력과-23761
D00000458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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