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시유지에서 귀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3.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의 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입니다. 4. 5. 또한 사용기간의 의 납부기한은까지이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12%~15%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권혜정(02-3146-3234) 또는 김효선(02-3146-321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6.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5/21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36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5,6)
22951647
20210927131957
본청
행정지원과-9362
D00000426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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