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시유지에서 귀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3.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의 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입니다. 4. 5. 또한 사용기간의 의 납부기한은까지이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12%~15%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권혜정(02-3146-3234) 또는 김효선(02-3146-321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6.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5/21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36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상금 산출내역서(도봉동).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부과내역(도봉동).xls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362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2608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