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시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가. 대상 재산 및 점유기간 구 분 면적(㎡) 점유면적(㎡) 점유 비율(%) 점유 기간 비고 *********** ****** ****** ***** **************************** ***** ************** ****** ***** ******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기간*********************************** 라. 부과예정 금액: ************************* 마. 산출근거: 연간 대부료 × 120% × 점유기간(일/365일) ※ 붙임 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3. 변상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 분할 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까지 아래 주소로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붙임 3) 및 신청서(붙임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02-2133-2562) 4. 기한 내 별도 의견 및 분할납부 신청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최종 부과되며, 확정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 및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근거 1부. 3.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서식)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5. (서식)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환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4/04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933 ( 2023. 4.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2 /전송 02-2133-1063 / hwan42@seoul.go.kr / 부분공개(7)
28189886
20230405075506
본청
문화예술과-4933
D00000477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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