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이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드립니다.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조합의 대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에 따른 겸임금지 조항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별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이후에는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리모델링조합의 대의원을 동별대표자의 겸임금지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임금지의 취지는 동별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조항입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이번 제16차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을 겸임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250 ( 2022.07.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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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250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8015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