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에 대한 회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중류2류 15미터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1-3-2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절토지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1-1(3)항에 따라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 밖의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는 원형보전하거나 공원·녹지로 조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단절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4-2-2(2)⑥항에 따라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가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하여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부 등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지오 ☏02-2133-83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지오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09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6136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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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6136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오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5974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