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대국중기()귀하 (경유) 제목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 승인통지서 청구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청구인이 2022. 6. 14.(화)14:56경 서울특별시 덕릉로 134길 20 일반주택 화재당시 현장지휘관 지휘팀장 요청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연락을 받고 청구인 소유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지원하여 화재현장에 건물 잔해제거에 활용한 한 사실이 확인된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청구금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결정 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귀하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07월 13일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평숙 구조팀장 한기응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소방서장 07/13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69 ( 2022.07.13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재난관리과 3층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59 /전송 02-971-5118 / kps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6386154
20220714050010
본청
재난관리과-22269
D000004579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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