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활용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2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최태호 박경서 03/04 정교철 협 조 현장지휘팀장 代황영규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상황총괄팀장 강상욱 담당자 오준엽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22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2022. 3.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6호 (부분공개)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추진방향 4 Ⅲ 추진결과 4 Ⅳ 추진개요 5 Ⅴ 세부시행계획 6 ① 물적자원 지원?보상 6 ① 보상신청 ② 사실조사 ③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④ 통지사항 ⑤ 이의신청 ⑥ 지급요청 ⑦ 처리절차 ② 인적자원 지원?보상 9 ① 지원·보상 대상 ② 처리절차 ③ 민간자원 동원요청 처리절차 동영상 제작 11 ④ 동원된 중장비 등 민간자원에 대한 단가 명확화 11 Ⅵ 행 정 사 항 12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22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제공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함 ㅣ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내지 제6조 ? 현장대응단-1428(2022.1.27)호?21년 현장민원전담팀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 ? 현장대응단-1810(2022.2.4)호?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추진방향 ? 현장 상황 목적에 맞는 필요 자원 동원 요청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 ? 동원된 중장비 등 민간자원에 대한 단가 명확화를 위한 통일적 기준 마련 ? 소방활동 종사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추진 Ⅲ 추진결과 ? 최근 5년간 민간자원 활용 실적 (건) 구 분 계 물적 지원 인적지원 기타 중장비 지원 소화기 지원 치료비 지원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Ⅳ 추진개요 ? 기 간 : 2022. 01. 01. ~ 12. 31. ? 대 상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②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민간자원 ※ 민간자원 정의 :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소유,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 ? 지원·보상 기준 ① (물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보상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② (인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보상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지원·보상 제외 ①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 ② 제3자(원인제공자 등)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현장대응단 / 재난대응기반 강화 / 재난현장활동지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214-302-02)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Ⅴ 세부시행계획 1 물적자원 지원 ? 보상 [소방서] ?? 보상신청 ? 신청적격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 ②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 ③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 ? 신청기관 :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 ? 신청서류 :〔붙임 3, 4〕 ①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서 ③ 통장사본 ②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또는 응급부담확인서 ④ e호조 입력폼 ? 기록관리 :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처리대장 ----------- [붙임 5] ?? 사실조사 ? 조 사 자 : 소방서장 ? 조사서식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 [붙임 6] ? 조사사항 ------------------------------------------------ [붙임 9] ① 운영일지 기록 사항 ③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발부사항 ⑤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 ⑦ 자원봉사자 현장배치대장 ⑨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② 재난상황보고서 등 기록사항 ④ 응급부담명령서 발부사항 ⑥ 자원봉사자 현황 ⑧ 현장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구성 : 각 소방서별 위원장(소방서장) 포함 6명 이내 ①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② 관할 경찰서 주무과장 ③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과장 및 팀장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사항 ①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② 보상의 범위 및 방법 ③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 및 보상결정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없이 위원장이 보상여부 결정 ?? 통 지 : 소방서장(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청구인에게 통보) ① 민간자원 활용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결정통지서 [붙임 7] 또는 ② 보상청구 승인통지서 [붙임 8] 작성 및 통보 ?? 이의신청 : 신청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제기) ?? 지급요청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으로 요청 < 제출서류 > [붙임 10] ① 지급 요청 공문 (활동 사진포함)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또는 응급부담 확인서 ④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⑥ 통장사본 ⑦ e호조 입력폼 ??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지원발생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발부 소방서 발생즉시 ? ② 보상신청 청구서 등 제출 민원인 ? ③ 신청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신청즉시 ? ④ 사실조사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 ⑤ 위원회개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청구액 백만원 이상 ? [청구금액 백만원 미만 시 위원회 개최 없이 소방서장이 결정] ⑥ 결과통보 승인 또는 기각·각하결정통보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신청일 30일내 ? ⑧ 지급요청 승인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결정즉시 ? ⑨ 지급계획 지급계획 수립 본부(현장민원전담팀) 통보즉시 ? ⑩ 지급의뢰 본부 소방행정과 지급의뢰 본부(현장민원전담팀) ? ⑪ 지급완료 개인 계좌 이체 본부(현장민원전담팀) 결정일 10일내 ? ⑫ 완료통보 요청 소방서에 지급완료 통보 본부(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⑬ 결과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통보 즉시 市 소방행정과-30879(21.12.29.)호“22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표준사무분장)”의거, 5개 소방서(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송파)의 경우 현장대응단 업무처리, 기타 19개 소방서의 경우 재난관리과 업무처리 2 인적자원 지원?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보상신청 ? 보상대상 : 민간인이 자발적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보상기준 - 사망자 보상금: 금 221,728,000원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등급 사망자 보상금 대비(%) 보상금액 등급 사망자 보상금 대비(%) 보상금액 제1급 100% 221,728,000원 제6급 40% 88,691,200원 제2급 88% 195,120,640원 제7급 20% 44,345,600원 제3급 76% 168,513,280원 제8급 10% 22,172,800원 제4급 64% 141,905,920원 제9급 5% 11,086,400원 제5급 52% 115,298,560원 ?? 처리절차 ? (진료비 지원) 자발적 참여로 의사상자 지정받기 어려운 경우 (예산범위 내) 인지·요구 ? 현장출동 ? 청구서 징구 ? 사실조사 ? 지급·통보 <소방서> ☏ <소방서·본부 현장대응단> ① 소방서: 사실인지 또는 보상요구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연락 협의 ② 본부·소방서: 현장출동 사실확인, 보상청구서 및 영수증 등 징구, 사실조사서, 결정통지서 등 작성 및 기록유지 ? (행정적 지원) 자발적 참여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의사상자 지정 필요시 요청 시 ? 현장출동 ? 사실조사 ? 의사상자 신청요청 ? 관할구청 의사상자 신청 <소방서> ☏ <소방서·본부> <민원인> ? 결정·통지 ? 검토·확인 ? 접수 ? 서울시경유 ? 접 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할구청> < 관련서류 > [붙임 12] ① 재난현장활동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④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 결정통지서 ⑥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⑦ 특별위로금신청서 ⑧ 진료기록부, 진단서, 영수증 ⑨ 통장사본 ? (소방활동 종사) 현장지휘관 요청 ·명령에 의한 지원활동 중 인적 사고 발생 ② (1차) 의사상자 인정 신청 ③ 검토?확인 ④ 결정?통지 → → 요 청 ① 사실조사 <보건복지부> → (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심의·결정 → 통지?지급 의사상자 미인정시 ⑥ ⑦ ⑤ <소방서> ☏ <소방서·본부> <심의위원회>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민간자원 동원요청 처리절차 동영상 제작 ? 필 요 성 : 현장 상황 및 목적에 맞는 필요자원 동원요청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으로 현장활동 지연 및 예산 낭비 사례 방지 필요 ?○○구 근린생활시설 화재(3층) 불필요한 소형굴착기 동원, 대형굴착기 재요청 ? 작업지연 ?○○구 자동차서비스센터 화재 대형·소형 굴착기 각 1대 동원 후 소형 굴착기 미사용 ? 제작기간 : 2022. 3월 ~ 4월 ? 소요예산 : 금5,000천원(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 ? 계 약 : 수의계약 ? 내 용 : 굴삭기·크레인 자원 동원 요청 방법 등 교육 동영상 제작 시간 재난현장 민간자원 동원 (부적정 사례 안내) 동원요청 자원별 주요 제원 동원요청 절차 및 방법 당부사항 10분 2분 4분 2분 2분 ? 추진일정 전문업체 선정 ? 제작계획 수립 ? 영상 제작 ? 영상 검수 ? 영상배포 < 22. 3월 > < 22. 3월 > < 22. 4월 > < 22. 4월 > < 22. 5월 > 4 동원된 중장비 등 민간자원에 대한 단가 명확화 ? 추진배경 : 중장비 업체별 상이한 단가 기준 ? 통일적 단가기준 마련 ? 기 간 : 2022. 3월 ~ 4월 ? 대 상 :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 ? 추진내용 : 동원장비 보유현황 현행화 및 임금단가 협의를 통한 통일적 기준 정립 Ⅵ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 현장지휘관은 민간자원(중장비 등) 필요시 중복 또는 불필요한 자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창구 일원화 ?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중장비 등 민간자원 요청시 ①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 ? ② 각 소방서 지정 기타 민간 중장비 업체 순으로 요청 [붙임 13 참조] ? 각 소방기관에서는 민간자원(중장비·소화기 등) 활용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현황(타기관 요청내역 포함)을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제출 또한, 재난현장활동 종료 후, 행정지원 요청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 사전협의, 민간자원 활동(지원)사진 첨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난현장 활용되는 물적·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1. 2022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서식) 1부. 2. 최근 5년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 1부. 3.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서식) 1부. 4. 응급조치종사, 응급부담 확인서(서식) 1부. 5.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서식) 1부. 6.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 확인 조사서(서식) 1부. 7.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 1부. 8.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 (전부·일부) 승인 통지서 1부. 9. 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 1부. 10. 물적자원 지원 및 지급요청 서류 1부. 11. 의사상자 부상등급 기준 (1급~9급 분류) 1부. 12. 인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서류 1부. 13. 민간중장비 동원협정 체결업체 현황 1부. 14. 재난대응 자문요청 전문가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6.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2022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서식).xlsx

    비공개 문서

  • 2.(2017년 ~ 2021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3.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응급조치종사 확인서 응급부담 확인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5.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서식).hwpx

    비공개 문서

  • 6.(예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 7.(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기각 각하)결정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8.(예시)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 일부)승인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9.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zip

    비공개 문서

  • 10.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지급요청 서류.zip

    비공개 문서

  • 11.부상자 등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12.인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서류.zip

    비공개 문서

  • 13.민간중장비 동원협정 체결업체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14.재난대응 자문요청 전문가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활용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2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48769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