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41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김용섭 박경서 04/01 권태미 협 조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상황총괄팀장 지태규 대장 정재홍 담당 배재철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20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2020. 3.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목 차] 3 Ⅰ 관 련 근 거 4 Ⅱ 추 진 현 황 4 Ⅲ 추 진 개 요 6 Ⅳ 물적자원 지원?보상 7 ① 보상신청 7 ② 사실조사 7 ③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8 ④ 통지사항 8 ⑤ 이의신청 8 ⑥ 지급요청 9 ⑦ 처리절차 9 Ⅴ 인적자원 지원?보상 10 ① 지원?보상 대상 10 ② 처리절차 11 Ⅵ 향 후 계 획 12 Ⅶ 행 정 사 항 12 - 재난현장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지원·보상을 위한 - 2020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제공된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함 ㅣ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역통제단장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6조 ? 현장대응단-2954(2020.2.17)호?119를 위한 119 현장민원전담팀 운영결과 보고? ? 현장대응단-3980(2020.2.27)호?2020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추진현황 ? 2014년 ~ 2019년 민간자원활용 지원·보상 현황 구분 계 (건) 민간중장비 동원 보상 물적자원 보상 인적자원 보상 건수 보상액 (원) 건수 보상액 (원) 건수 보상액 (원) ?? 2014년 이전 지원 내역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前 ? 주요활동 사진 구조현장 중장비 동원 보상 화재초기 진화 시민 소화기 보상 화재 초기진화 시민 치료비 보상 ? 재난현장 긴급구조협력체계 ? 출동대원 권익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 업무협약 - 일 시: 2018. 3. 2.(금) 11:00 - 내 용: 재난현장 민간 중장비 지원을 위한 긴급구조협력체계 구축 - 실 적: 동대문 청량리시장 화재 등 9건 11대(굴삭기 및 포크레인)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 일 시: 2018. 9. 19.(수) 11:00 - 내 용: 재난현장활동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자문단(변호사 7명) 구성·지원 - 실 적: 형사사건 지원을 위한 인력풀 (변호사 15명) 구성·지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협약 - 일 시: 2019. 3. 18.(월) 11:00 - 내 용: 소방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산정 및 협업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합동조사단 구성시 손해사정사 적극 지원 Ⅲ 추진개요 ? 기 간 : 2020년 4월 ~ 별도계획 수립시 까지 ? 대 상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 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②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민간자원 ※ 민간자원 정의 :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소유,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 ? 지원·보상 기준 ① (물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보상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② (인적자원 보상)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보상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제 외 : ①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 ② 제3자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 업 비 : ) - 재난현장활동지원 /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보상금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214-305-01) Ⅳ 물적자원 지원·보상 -----------------------〔소방서〕 ? 보상신청 ? 신청적격 ①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 ②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 ③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 ? 신청기관: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 ? 신청서류 ------------------------------------------ [붙임 2] ①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② 응급조치종사확인서 또는 응급부담확인서 ③ 통장사본 ? 보상신청 관련 서류 기록·관리 : 소방서장 ---------- [붙임 3] ? 사실조사 ? 조 사 자: 소방서장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작성 -------[붙임 4] ? 조사사항 ----------------------------------------- [붙임 7] ① 운영일지 기록 사항 ② 재난상황보고서 등 기록사항 ③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발부사항 ④ 응급부담명령서 발부사항 ⑤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 ⑥ 자원봉사자 현황 ⑦ 자원봉사자 현장배치대장 ⑧ 현장조사 ⑨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민간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의 보상 심의 ? 구 성: 각 소방서별 위원장(소방서장) 포함 6명 이내 ①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② 관할 경찰서 주무과장 ③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과장 및 팀장 ④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사항 ①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② 보상의 범위 및 방법 ③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 및 보상결정 :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결정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없이 위원장이 보상여부 결정 ? 통 지 : 소방서장(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청구인에게 통보)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전부·일부)승인통지서 [붙임 6] 또는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걸정통지서 [붙임 5] 작성 및 통보 ? 이의신청: 신청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제기) ? 지급요청: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으로 요청 < 제출서류 > [붙임 8] ① 지급 요청 공문 (활동 사진포함)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또는 응급부담 확인서 ④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⑥ 통장사본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지원발생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발부 소방서 발생즉시 ? ② 보상신청 청구서 등 제출 민원인 ? ③ 신청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구조팀 신청즉시 ? ④ 사실조사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소방서 구조팀 ? ⑤ 위원회개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소방서 구조팀 청구액 백만원 이상 ? [청구금액 백만원 미만 시 위원회 개최 없이 소방서장이 결정] ⑥ 결과통보 승인 또는 기각·각하결정통보 소방서 구조팀 신청일 30일내 ? ⑧ 지급요청 승인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소방서 구조팀 결정즉시 ? ⑨ 지급계획 지급계획 수립 현장민원전담팀 통보즉시 ? ⑩ 지급의뢰 본부 소방행정과 지급의뢰 현장민원전담팀 ? ⑪ 지급완료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결정일 10일내 ? ⑫ 완료통보 요청 소방서에 지급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⑬ 결과기록 보상처리대장 기록 관리 소방서 구조팀 통보 즉시 Ⅴ 인적자원 지원·보상 -------〔현장민원전담팀〕 ? 지원 및 보상 대상 ?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보상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 보상할 수 있음 ☞ 제 외 : 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용어정의 > ?(구조행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 ?(의사자)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의상자)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자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소방활동 종사로 인한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 - 사망자 보상금: 금221,728,00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호) -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등급 보상금 대비(%) 보상금액 등급 사보상금 대비(%) 보상금액 제1급 100% 221,728,000원 제6급 40% 88,691,200원 제2급 88% 195,120,640원 제7급 20% 44,345,600원 제3급 76% 168,513,280원 제8급 10% 22,172,800원 제4급 64% 141,905,920원 제9급 5% 11,086,400원 제5급 52% 115,298,560원 ? 부상등급 기준: 제1급 ~ 제9급 분류 ----------------- [붙임 9] ? 처리 절차 ? (예산범위 내 지급)자발적 참여로 의사상자 지정받기 어려운 경상시 인지·요구 ? 현장출동 ? 청구서 징구 ? 사실조사 ? 지급·통보 <소방서> ☏ <소방서·본부 현장대응단> ① 소방서 : 사실인지 또는 보상요구 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연락 협의 ② 본부·소방서 : 현장출동 사실확인, 보상청구서 및 영수증 등 징구, 사실조사서, 결정통지서 등 작성 및 기록유지 ? (행정적 지원)자발적 참여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의사상자 지정필요시 요청 시 ? 현장출동 ? 사실조사 ? 의사상자 신청요청 ? 관할구청 의사상자 신청 <소방서> ☏ <소방서·본부> <민원인> ? 결정·통지 ? 검토·확인 ? 접수 ? 서울시경유 ? 접 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할구청> < 관련서류 > [붙임 10] ① 재난현장활동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②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③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④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전부·일부) 승인통지서 ⑤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걸정통지서 ⑥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⑦ 특별위로금신청서 ⑧ 진료기록부, 진단서, 영수증 ⑨ 통장사본 ? (손실보상)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중 사망 또는 부상시 ※ ?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에 따름 Ⅵ 향후계획 ? 재난현장 효율적인 현장대응 및 지원을 위한 민 ? 관기관 업무협약 ? 재난현장 동원되는 주요 중장비(굴착기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동영상 제작 ※ 코로나19 대면업무 지양 등 으로 추후 협약기관 선정 및 동영상 제작 별도계획 수립 Ⅶ 행정사항 ? 재난현장 민간자원(중장비) 필요시 중복으로 자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요청하고(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회) ? 민간자원(중장비?소화기 등) 활용시 활동(지원)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행정지원 요청시 제출하여 주시고 ?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는 물적·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최근 5년간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지원 현황 1부 2.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서식) 1부. 3. 응급조치종사, 응급부담 확인서(서식) 1부. 4.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처리대장(서식) 1부. 5.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 확인 조사서(서식) 1부. 6.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 (기각·각하) 결정 통지서 1부. 7.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 (전부·일부) 승인 통지서 1부. 8. 물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 1부. 9. 의사상자 부상등급 기준 (1급~9급 분류) 1부. 10. 인적자원 지원 및 보상 관련 사실조사 사항 1부. 끝.
20089965
20210928223809
본청
현장대응단-6416
D000003966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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