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2021하단109145)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자의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채권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납세자번호) 체납내역 청구금액(원) 관할법원 사건번호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 원(’13년 이전 500만 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1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104 ( 2022.07.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6375426
20220713050010
본청
38세금징수과-29104
D00000457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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