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21606(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격리통지 단계에서 ’22.7.11. 이후 격리자의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적용됨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격리통지 소관부서(관할보건소 등)와 긴밀히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3. 아울러,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지원사업이 예산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금년 지원기준 1차 개편('22.2.14., 신청기한 도입) 이전 격리자('22.2.13. 이전 격리 통지자)에 대해서는 '22.7.11.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22.12.31.까지 신청)을 적용하니 이에 따라 업무 처리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업무 보조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재원을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 해석이 있는 바('22.3.30. 행정안전부), 소득기준 적용 등에 따른 업무증가로 추가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는 동 제도 활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_최종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11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353 ( 2022.07.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768-8870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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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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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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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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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353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577321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