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관리인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신청하신 민원 사안의 경우(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자료 열람 요구 거부)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6호)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7호)의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거듭되는 위반행위 시 가중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7/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391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123-1234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371546
20220713050010
본청
건축기획과-27391
D00000457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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