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가관리인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관리인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제66조제3항제6호),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제66조제3항제7호)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열람을 거부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6호와 제66조제3항제7호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며 과태료가 동일하므로 그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가령 열람을 거부하여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이후 1년 이내의 열람 거부 시에는 2차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의 사무 보고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다음 차수로 가중처분되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재량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7/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145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123-1234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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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가관리인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145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57489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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