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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8469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오선숙 권선미 07/08 권순기 협 조 조사1팀장 유정태 계약2팀장 고영순 계약1팀장 원종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개선 계획 2022. 7. 재 무 국 (재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업무 개선 계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령」및 우리시 관련 지침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제도 개요 ○ 추진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이하 “법” 및 “시행령”)」('22.5.19. 시행)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22.6.30. 시행)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근거 - 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및 지침 제 10조 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발주부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업무 개선(안) ○ 지침 제10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발주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고, 재무과 제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확인서 징구 여부 체크하여 수의계약 의뢰 - 단,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낙찰자 선정시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동 확인서를 징구토록 조치·확인 후 계약체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한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체결하는 계약방식 < 업무 절차 > ▶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발주부서) ? 수의계약 의뢰 (수의계약 사유서 체크 必)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발주부서) ? 안내공고 (관련 규정 안내) (계약부서) ? 낙찰자 통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 (계약부서) ? 확인서 징구 산출내역서 제출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산출내역서 계약부서 제출 및 계약 체결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 발주부서가 계약부서에 통보 후 후순위자 계약 진행 ○ 지침 제10조를 반영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서식 변경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항목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내용은 삭제하고 필수 확인 사항 위주로 서식 변경하여 업무 간소화 추진 < 서식 항목 변경 > ? (현행) 퇴직공무원 고용여부 확인, 희망기업 및 동일업체 조회, 사업현장 소재 지역업체 확인, 수의계약 사전검토 확인 ? (개선) 퇴직공무원 고용여부 확인, 동일업체 조회,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 삭제 항목 : 희망기업, 사업현장 소재 지역업체, 수의계약 사전검토 확인 향후 조치계획(※ 즉시 시행) ○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방법 관련 조사담당관 협의 ○ 개정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붙임 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변경 전후 각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끝. 붙임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변경 전후) <변경 후>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 예산 계약 업체 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사유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사유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희망기업 해당 및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사업현장 소재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자치구 단위)에 소재한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야 함 ① 대상사업 여부 확인 : √ 해당있음 □ 해당없음 ② 해당지역(자치구) 소재한 업체 여부 : √ 예 □ 아니오 ③ 해당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미체결 사유 (직접 기재) 수의계약 사전 검토 ※ 작성대상 : 수의계약 업체의 견적가격이 비교견적서에 비해 높으나, 사업의 품질·서비스 담보를 위해 수의계약 업체와 계약체결하는 건 검토기준 ① 수의계약 업체가 비교견적 업체에 비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행 경험이 많은지? - 수의계약 업체의 동일·유사사업 수행 실적 확인 ② 수의계약 업체가 비교견적 업체에 비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 전문가(직원) 이력 및 경력 비교, 전문가(직원) 수 비교 등 ③ (서울계약마당에 이력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 업체가 비교견적 업체에 비해 서울계약마당에 등록된 이력 평가 점수가 더 높은지? 발주부서 검토의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일시 년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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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8469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57642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