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보궐선거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궐선거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여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같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진행여부에 대한 의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958 ( 2022.07.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362145
202207120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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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과-25958
D00000457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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