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보궐선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보궐선거’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준칙의 보궐선거 관련규정 중 ‘00일 이내 선출’이 선출공고문을 게시하는 시점을 의미하는지, 투표까지를 의미 하는지 문의 2. 최신 준칙을 확인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및 준칙 첨부 요청 나. 답변 내용 1. 「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s://openapt.seoul.go.kr/portal/index.do)’누리집 내 정보공개>관리규약>관리규약 준칙에 게시되어 있으며, 요청하신 바와 같이 최신 준칙(2020.6.10.일자)을 첨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2028903
20210928020723
본청
공동주택과-621
D000004167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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