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보궐선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보궐선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보궐선거’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나. 답변 내용 -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원인 선거구가 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의 입주자등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궐위된 동별대표자의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32조에 후보자가 없어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고 선거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선거 진행을 막기 위하여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것은, 3분의2 이상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준칙 제32조제2항의 ‘3분의2 이상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 또한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에, 준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별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에 결원인 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보궐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4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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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보궐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469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515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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