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 관련 질의 회신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1409(2022.7.6.)호 및 종로구 복지정책과-18496(2022.6.3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 및 반납 조치에 대한 질의 관련 질병관리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 여부 확인·향후에도 유급휴가비용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서명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으나, 사후 사업주의 유급휴가비 신청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반납 가능한 지 여부 나. 답변내용(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1) 생활지원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지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해야함 2) 또한 지원대상자가 유급휴가 제공 여부를 사후에 인지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납 처리가 가능함 붙임(1~3)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 및 회신 공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08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254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768-8870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26362109
202207120450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6254
D00000457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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