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5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건 명 : 202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5차)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이현진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7/0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911 ( 2022.07.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20210302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6354647
20220709050010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3911
D00000457645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