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146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주인선 최영무 01/27 서은경 협 조 202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자의 심신 회복 및 치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0조~제17조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시설현황 : 총 18개소(상담소 16, 쉼터 2)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상담소 보호시설 (쉼 터) 일 반 장애인 시 설 수 18 12 4 2 종사자수 78 48 20 10 입소정원 20 - - 20 - 상 담 소(16) :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수사 지원 등 - 보호시설(2) :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자립·자활지원, 의료·수사 지원 등 ??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 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 의료비, 간병비 지원, 응급키트 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22년 예산액 : 총5,578,041천원 Ⅱ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1. 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상담소(16), 보호시설(2) ?? 지 원 액 : 4,554,945천원(국비 1,347,376천원,시비 3,207,569천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단위 :천원) 성폭력 상담소 합 계 시설별 운영비 등 (국시비 50:50) 종사자 처우수당 (전액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전액시비) 4,148,107 2,313,288 1,808,619 26,200 성폭력 보호시설 합 계 시설별 운영비 등 (국시비 50:50)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전액국비)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동반자녀 교육비 지원 (전액시비) 406,838 381,464 17,874 7,5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일반 12개소, 장애인 4개소) (단위: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추가지원 (교통비) 일반상담소 134,098 상담소장(1인) 29,996 14,402 - 상담원(3인) 29,900 장애인 상담소 176,028 상담소장(1인) 29,996 14,402 12,030 상담원(4인) 29,900 나. 성폭행 피해자 보호시설(일반 2개소) (단위 :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 190,732 155,132 15,600 20,000 2)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지포인트(전액 시비) 가. 지원대상 : 성폭행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나. 지 원 액 : 1,834,816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1,834,816 1,808,619 26,200 (단위:천원)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95% 수준 지속 유지) ※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인상(10호봉 미만 : 300천원(증50천원) , 10호봉 이상 : 400천원(증100천원)) 3)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가. 입소자 동반자녀 교육비 지원 : 2,100천원(전액시비) 나.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5,400천원(전액시비) 다.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 : 17,254천원(전액국비) ?? 지원방법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 (1분기 35%, 2분기 :25% 3분기 20% 4분기 20%) ? 상반기 집중배정을 통해 시설의 원활한 운영 지원 2.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① 성폭력피해자 의료·간병비 지원 ?? 사업기관 :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의 치료 및 각종 치료보호에 소요 비용 및 간병비 지원 ?? 지 원 액 : 801,076천원(국·시비 50% 매칭) (단위 :천원) 합 계 의료비 지원 (국시비 50:50) 간병비 지원 (국시비 50:50) 801,076 795,076 6,000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수시 재배정 ②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급 ??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을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 응급키트 신청서 제출 응급키트 신청 응급키트 발송 응급키트 수령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 (자치구→서울시)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 3.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관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성폭행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심리상담,집단상담,미술치료,음악치료,심신회복캠프,문화체험 등 ?? 지 원 액 : 222,020천원(국·시비 50% 매칭) ?? 수행방법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 업 비 확정?집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 가정폭력 가해자교정·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 예정(별도 방침 수립?시행) Ⅲ 소요 예산 ?? ’22년 예산 : 5,578,041천원(국비50% 시비50%) ? 성폭력상담소(16개소) 지원 : 4,148,107천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지원 : 406,838천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801,076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222,02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시비 100% 추가 지원 포함 Ⅳ 추진 일정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지원 : '22. 연중 ?? 치료,회복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2. 3월 ?? 성폭력피해자 의료·간병비 지원 : '22. 연중 ?? 성폭력피해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2. 하반기 ?? 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22. 하반기 붙임 : 1.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현황 1부 2. 2022년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운영비 시설별 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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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소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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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폭력피해자 운영비 등 재배정 내역(사회적응훈련비포함)_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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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146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46255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