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1. 권익보호담당관-2365(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성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나.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마.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 - 타 기관(부서)의 지원사업과 중복인 경우에는 수행시설 선정 및 사업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사.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수행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요망 - 상반기(3월~7월) 사업결과 검토 및 제출 후, 하반기 재배정 신청 - 프로그램 수행시설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교육을 반드시 수료토록 안내 요망 -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시설이 실적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수행시설에 공유 요망(붙임2 참조) 붙임 1. 시설별 사업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22년 운영실적 보고 양식 1부(2022.8월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이현진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3/1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20210302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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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2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비 재배정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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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2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실적(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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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790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49326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