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시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개별 정비사업의 조합원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3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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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283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5755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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