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 조례를 적용, 30㎡ 이상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007호, 2010.7.15.개정] 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물권의 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2 ( 2022.07.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347710
20220708050010
본청
주거정비과-25282
D00000457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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