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 관련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동작구) 1. 서울특별시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관리 서비스 구축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환경성검토 의견을 도시계획업무포털을 참조하여 2022. 7. 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성검토 항목별 협의 관련부서 1부. 2. 협의도서(UPIS 시스템 등재 완료)1부. 끝. 주 택 공 급 과 장 수신자 시설계획과장, 자연생태과장, 물순환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7/07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4064 ( 2022.07.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6)
26346264
20220708050010
본청
주택공급과-24064
D00000457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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